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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,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 정리

sdhgeree 발행일 : 2025-06-17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.

“국민임대주택은 당첨됐는데, 보증금이 없어요...”
“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전세대출이 될까요?”

주거불안 속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주거안정 장치입니다.
하지만 입주하려면 수백~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,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죠.

다행히, 정부와 지자체,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지원 대출 제도가 있어,
기초생활수급자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국민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✅ 국민임대주택이란?

국민임대주택은 **LH(한국토지주택공사)**와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
주로 저소득층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.

구분 내용
임대 기간 최초 30년 (계약갱신 가능)
임대료 수준 시세의 60~80% 수준
보증금 지역, 평형에 따라 수백~수천만 원
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 등

하지만 문제는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!
여기서 바로 **‘보증금 지원 대출 제도’**가 활용됩니다.


🏦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 제도

구분 주요 내용
제도명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자금 대출 (기초생활수급자형)
  • 지자체 연계 보증금 지원사업 |
    | 운영 기관 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LH, 지방자치단체, 복지기관 등 |
    | 대출한도 | 보증금의 70~100%까지 (최대 1억 원 이내) |
    | 대출금리 | 연 1.0% 이하 또는 무이자 |
    | 상환기간 | 2년 단위 계약,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|
    | 보증기관 |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

 

 

 

 

 


📌 신청 자격 (기초생활수급자 대상)

항목 자격 조건
소득 요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)
주거 요건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당첨자
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(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)
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(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)
신용 조건 연체 및 금융사기 이력 없어야 함 (대부분 무관)

💰 대출 조건 요약

항목 내용
대출금액 보증금의 70% ~ 100% (평균 500~2,000만 원 지원)
이자율 무이자 또는 연 1.0% 이하
(기초생활수급자 우대 적용)  
보증금 지원방식 대출 실행 후, LH에 직접 보증금 납입 처리
중도상환 수수료 없음
연장 조건 거주 유지 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📲 신청 방법

1️⃣ 국민임대주택 당첨 또는 예비 입주자 선정

→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 공사 공고 참고

2️⃣ 입주 안내 수령

→ 보증금 납부 기한 확인

3️⃣ 보증금 대출 신청

  • 지역 농협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또는 LH 안내된 금융기관 방문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전세계약서(LH 계약 포함), 신분증 등 준비

4️⃣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
→ 승인이 되면 입주일에 맞춰 보증금 지급


📁 제출 서류

서류명 비고
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
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관계 확인용
국민임대 당첨 안내문 LH 등에서 발급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급
금융거래내역서 일부 은행 요구 시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
🟢 장점: 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용할까?

✅ 보증금이 없어도 입주 가능

최대 100%까지 지원, 초기 자금 부담 제로

✅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

→ 사실상 공짜 대출 수준의 조건

✅ 신용등급 무관

→ 일반 금융기관 대출 거절자도 보증기관이 서면 대출 가능

✅ 거주 기간 보장

→ 국민임대는 최초 3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


❗ 유의사항

항목 설명
기한 내 신청 입주 안내 후, 보증금 납부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함
자부담 일부 필요 일부 지역은 보증금의 10~30%는 본인 부담 발생
입주 미진행 시 취소 대출 확정 후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도 취소됨
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대출 실행 후, 전입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📊 실제 사례

👵 65세 여성 / 기초생활수급자 /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
→ 보증금 1,200만 원 중 자부담 200만 원, 대출 1,000만 원 신청
→ 금리 연 0.5%, 만기 2년 / 매년 자동 연장 가능
→ "LH 안내 받은 대로 신청했더니 보증금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었어요."


✅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

상황 해당 여부
국민임대 당첨자, 보증금 부담 있음 ✅ 해당
기초생활수급자, 생계형 이사 예정 ✅ 해당
신용등급 낮아 일반 대출 불가 ✅ 해당
무주택, 단독세대주 ✅ 우선 순위 높음

 

 

 

 

 

 


✍ 마무리: 주거약자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

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증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.
국민임대는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이고,
그 정책을 **완성시켜주는 게 바로 이 ‘보증금 대출 제도’**입니다.

보증금을 못 내서 당첨을 포기하는 일,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.
지금이라도 가까운 LH 고객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.
당신의 집, 국가가 함께 준비합니다.